[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저희 이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계시구요.
이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저희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보더 먼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인 엄마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모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도 정리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아버님은 대습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가 대습상속 여부 인 걸로 이해 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3조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이모님의 상속인은 선생님과 선생님 형제분들 그리고 아버님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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