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며칠전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루던 중 지인들로 부터 사망 후 해야 할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 조언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은행,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조회대상: 부동산 소유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중장비 소유여부,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3.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4.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나.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상속인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라.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마. ★ 망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위 행위는 일체 하면 안됨.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가.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개념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정승인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재산내역 소명자료.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나.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음.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6. 유족연금 신청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정법률상담소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글 참조
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법률자료 > [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사망신고 후 할일) (lawhe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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