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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채무만 있고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시고, 부채는 알고 있는 것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제1028조)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되며,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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