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5년전에 유언공증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공증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를 상속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했구요.
그런데 최근에 형이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제가 유증으로 받은 재산보다 3배 이상 가져 갔는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형이 저를 피고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선생님의 경우 부친이 5년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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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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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올려주신 질문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형님이 선생님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주장을 하시면 형님이 패소를 하게 되어 선생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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