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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 동생이 작년 말에 빌라 전세사기를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사기까지 당했으니 고통스러웠겠지요.
알아 보니 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으니 저희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이 되더군요.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실거 같아 아직 동생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어머님 모르게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하나요?
도움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관할법원의 경우 동생분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분이 사망당시 서울주소지 였다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주소지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한정승인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어머님이 관할가정법원에 출석하실 일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신청 접수또한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번째 어머님이 동생의 사망사실을 모르게 한정승인신청을 신청하시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선생님께서 동생분의 서류와 어머님의 서류, 어머님 인감도장을 확보 하실수 있다면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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