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한지 15년이구요.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몰론 잘못은 제가 한게 맞습니다.

아내는 제가 제가 이혼사유를 만들었으니 모든 재산은 자기가 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아내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잘못(유책배우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이며,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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