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먼 친척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오 어머니가 이혼 이후 저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구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저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아내와 딸까지 같이 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따님은 부친 사망일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도 없으며 당연히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3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본 예규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1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및 단순승인과 관계없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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