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작년 말에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저는 11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아 왔습니다.
남편은 재혼남인데 남편의 아이들이 반대 한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때마다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 다했구요.
아이들(남편)의 뒷바라지를 제가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저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면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부부공동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는 인정되는 반면, 혼인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민법 제812조 제1항 참조)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률혼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참조).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관계의 생존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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