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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강요행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한지 5년차 가장입니다.
아직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아기가 1명 있구요.
제가 요즘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전 부터 애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거 알고 결혼했고 저도 믿음은 없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 초장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4년차쯤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가 멀어져서 이사온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요.
저는 사실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주말 부부로 생활 했구요. 그러니 당연히 와이프랑 교회를 같이 갈수 없는 상태였구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딸이 태어 났구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애엄마가 교회를 너무 자주 가기 시작 하는겁니다.
밤에는 철야 예배를 간다고 매일같이 나가고 아침에는 새벽기도를 나가고 집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애가 초등학교 들어 갈때까지만이라도 자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다 저와 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가족 잘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젠장 아이는 내평겨 놓고 뭐가 우리 가족을 위한다는 건지....
제가 교회를 알아 봤는데 사이비종교는 아니고요.
결국 저는 아이 때문에 회사 기숙사 생활을 포기하고 출퇴근거리 왕복으로 300키로를 운전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낮에는 30키로 정도되는 곳에 살고 있는 누나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있구요.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
변호사님 아내의 열성적인 종교 활동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혼사유가 되며 선생님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아내분의 경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경우는 아지지만, 종교생활을 위해 집안일과 가사,육아를 내팽겨친 경우이므로 이혼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참고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양을 막지는 못하며,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아내분과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로서의 서로 간에 협조의무를 외면하고 종교활동에만 몰두를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때는 유책행위에 해당이 되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96므851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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