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망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제(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사망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제(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혼하신 이후 아버지와 왕래가 없이 살았습니다.

한 15년정도 된거 같구요.

그런데 어제 카드가 사용 불능이 되어서 은행에 알아 보니 통장이 압류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 채무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몰랐구요. 아버지한테 받은것도 하나도 없는데 대부회사라는 곳에서 상속인인 제 통장을 압류를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선생님의 질문글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아버님이 살아 생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채권자가 승소한것으로 생각되며, 아버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아버님의 채무를 상속인인 선생님에게 승계하여 집행문을 받아 선생님의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입니다.

통상 상속인이 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고 계시다가 압류가 된 경우에는 특별상속포기는 불가하나 선생님의 경우 아버님과 왕래가 없으셨고 사망사실도 몰랐는다는 것을 충분이 입증하실 수 있는 입장이기에 이 조문을 근거로 압류 인지시점을 특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 인용이후에도 절차가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해결은 가능하십니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이의의 소(한정승인) 또는 청구이의 소(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제기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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