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망인(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동네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진행했고 어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을 맡길때 그 법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법무사님이 말하길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청산절차는 상속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님께 따지니 채권자들이 다 알아서 가져간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인터넷과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맡길때 비용이 부담되어 청산절차를 제가 혼자를 해보려고 하니 너무 어렵네요.
염치 없지만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아버니가 남겨 주신 상속재산중 임대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인터넷 무료 상담전화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여쭤보니 다 말이 달라서요.
어떤분은 상속재산이니 청산할 때 채무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상담을 받아 보면 받아 볼수록 점점더 모르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 좀 주십시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채무자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보고 유추해 볼때 상담하시는 분이 잘모르시고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니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추정되는 근거는 아마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실무처리 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망인과 같이 살든 가족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면 동거중인 부양가족은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하고, 다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와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청산절차 진행시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