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몇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아파트를 어버님 명의로 상속받았는데요.

물론 그때 저는 등기할때 상속포기를 하였구요.

그래서 어머님 단독으로 아파트를 받은건데요.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채권자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추정 하건데 당시 선생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인용 받은 상속포기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셨든것으로 보입니다.


애석하지만 만약 위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해당됩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인데, 이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인적 결단 행위가 아닌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와 달리 사해행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소송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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