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성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 서류가 들어 갑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1. 미성년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4.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6.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7.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9.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망인의 주민등록(사망 말소자)등(초)본
11. 한정승인시 재산, 부채 소명 자료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하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재특 200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관련 질문 답변글 입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