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치르고 주민센타에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하고 나서 주민센타 앞에 국민은행이 있길래 시간도 없고 해서 국민은행에 들러 아빠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 6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 체납이랑 은행에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고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고 집에와서 한정승인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제가 한일이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동생이 저랑 1살차이 나는데 동생이 찾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집피워서 찾았는데요. 저때문에 일이 커져 버려서 ㅠ.ㅠ
이 사실을 동생이 알면 저를 그냥 안나둘텐데요.
도와 주심 안될까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심이 너무 큰거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 가능합니다.
비록 최초 계획되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나누어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나 3명 모두 상속한정승인으로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그러나 실무적으로 질문자님처럼 단순 실수을 하신분들도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목록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한정승인 인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차후 이부분에 대해서 본안소송에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반드시 해야겠지요. 그래야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으로 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참고적으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