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빚이 있는 상태로 4월 말에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님과 저희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5월 초에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가 납부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현재 원스톱 안심상속조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한것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영향을 줘서 향후 법원 일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미리 인사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입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게 자동이체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된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향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버님의 보험료를 대납(자동이체 포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상속재산을 은닉, 부당소비 


위와 같은 사유에 한해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되고,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납부, 상속인의 대납이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세금을 내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하실게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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