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혼자서(셀프신청)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질문]-상속포기를 혼자서(셀프신청)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사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타에 갔다가 어머님 빚을 안갚으려고 하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혼자서 상속포기신청을 셀프로 할수 있을것 같아서 제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거든요.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 딸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시 어떤것들을 조심해야 하나요?
유의사항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분을 넘어 가니 이부분은 반드시 고려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친척분들에게 어머님의 채무가 넘어 간다는 뜻이며 그럼 다음순위 상속인(친척)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포기시 유의사항으로는 


1. 상속포기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 부정소비하시면 상속포기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재산과 채무를 전부 포기하는 것인 만큼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처분이나 은닉, 부정소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2.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뮤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 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재산에 대한 어떠한 포기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한 가족이 남겨둔 빚과 자산을 자동적으로 승계 받게 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가 넘어가는 만큼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하려는 마음보다는 한정승인절차와 비교해본 다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상속인 각자의 사안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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