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아빠와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저는 엄마와 현재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빠가 채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사셨든 집의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빨리 집을 빼달라고 닥달합니다.
아빠가 그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사망한지 7주일 정도 집에 방치되었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유품정리 업체에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유체동산 또한 상속재산이고 함부처 로 처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청산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빠의 유품정리를 해 주실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인 유품정리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게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산절차 대행부터 유언서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연부연납•물납신청, 세무조사참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등 난위도가 높은 모든 상속관련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시고 청산절차 진행시 적극재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망인 유품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실에서 실행하고 있는 상속대행 서비스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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