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중에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운행정지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한정승인을 공부하면서 준비중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은 없고 빚만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중에 10년도 넘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본적은 없는데요.
걱정이 되서요. 대포차나 사고 같은거요.
그래서 구청에 알아보니 운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제가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정승인이 안된다거나 한정승인 무효가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 한정승인이 안된다거나 한정승인 무효가 되는 것이요.
답변좀 달아 주십시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행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의무사항은 준수하여야 겠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명의 이전,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같은거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그리고 어선 같은게 있을경우에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동차의 소재지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현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이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여 자동차가 실제 운행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는다면 한정승인 이후 차량멸실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현재 운행이 되고 있다면 한정승인은 지양하시고 상속포기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위에서 예를 든 명의이전, 의무보험가입, 검사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차량이 정리될 때까지 선생님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전화 한번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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