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꼭 망인이 돌아가신 지역에서만 일을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며칠전 처음들어보는 대부회사에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뭐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아버지 채무를 상속인인 제가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산지 20년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아버지 초본을 발급을 해보니 3년전에 돌아가셨고 경북 경산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드라구요.
저는 충주에 살고 있구요.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 본 결과 저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뭐 혼자서는 무리라서 사무실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특별한정승인 업무를 경산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만 맡겨서 처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있는 청주에 위치한 사무실에 맡길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믿음이 가는데 너무 멀어서요.
아니면 제가 있는 청주에 위치한 사무실에 맡길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믿음이 가는데 너무 멀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중 하나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포함), 상속포기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의미합니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하여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일을 맡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거주하는 지역 사무실에 맡기셔도 되구요. 저희 사무실에 맡기셔도 상관없습니다.
통상 지방에 계신 분들이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사무실에 내방하는 경우는 잘 없으시고 우체국 등기우편물로 의뢰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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