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딸이 사망했을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질문]-딸이 사망했을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외동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죽었구요.
내 인생은 왜 대체 이러나 싶어집니다.
한달 동안 울기만 한거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정신이 드네요.
딸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 돈을 많이 빌려 준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많이 받구요.
그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 봤으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놈팽이 같은 놈이더군요.
어떻게 돌려 발을 방법이 없더구요.
딸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아마 따님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손주)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따님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하였기 때문에 딸의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지 않은 걸 보면 친척들에게 피해(빚의 상속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임)를 주기 싫어 어머님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아 따님의 채무를 정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인이 어머님이라서 특별하게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없고, 일반적인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먼저 딸의 재산관계(원스톱서비스)를 파악하시고(한정승인 준비서류른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준비서류(아래클릭)
2. 파악된 재산관계를 한정승인 청구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시고,
3. 한정승인 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그리고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5. 이후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신문사에 한정승인 공고를 내시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면 한정승인 최고서를 채권자들에게 각 발송합니다.
6. 최고서를 받은 채권자들이 채권계산서를 보내오면 이를 근거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순서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시면 가능한 대행을 의뢰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