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순위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 동생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사망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나요?
보험을 확인해 보니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보험을 확인해 보니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이 상속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동생분이 남겨놓은 채무의 경우 부모님 모두 상속포기하시고 선생님이 한정승인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무중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보험금으로 채무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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