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부친이 사업실패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10월초에 운명하셨습니다.
사업 빚이 많아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없어 한정승인을 해도 크게 문제(청산)될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청산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이 청산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시 이륜차(오토바이) 또한 적극재산 자동차에 해당되며 차량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를 기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1. 적극재산 나. 자동차 : 1) 자동차번호:경기99다9999 차량구분:자동차 차명:SM5 차대번호:KNAFA2212VA999999 연식:1997년식 소유지분율:100% 2) 자동차번호:경기고양타3333 차량구분:이륜차 차명:WW125 차대번호:RLHJF81K7JY555555 연식:2018년식 소유지분율:100% |
이륜차든 자동차든 한정승인시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이전의 문제(6개월 도과시 과태료 부과됨)가 있으며,
2. 자동차 보험(사망이후 보험 가입의무는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음)의 만료를 확인 하셔야 하고, 만약 망인 명의의 보험이 만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보험 미가입시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자동차 검사 기간도 준수 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이후 부터 한정승인 청산 완료할 때까지 위 사항은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이랑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산시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 및 파손이 되어 있다면 폐차를 통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철비용을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의 폐차 절차와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폐차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0.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등록창구를 방문하시어,
1. 먼저 이륜차(오토바이)의 명의를 상속인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셔야 하고,
2. 소유권이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된 이후 이륜차 번호판,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폐지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 구비),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며 이륜차(오토바이) 사용폐지신청(신고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을 하시면 됩니다.
3. 폐지가 완료되면 가까운 폐차장에서 폐기를 하시면 되며, 고철비용을 적극재산에 반영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처음 접하는 상속인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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