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공동명의(지분) 차량 명의이전 어떻게 하나요?
2년전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와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재산중에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는데 제가 99프로 아빠가 1프로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기존차량을 팔려고 하니 아빠 지분 1프로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중고차 사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고를 친거 같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자동차의 상속권자는 할머니가 맞는데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추가 답을 드리기가 애매 하지만,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인 직계존속 조모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았기에 차량의 망인 지분 1%를 환가(차량가치평가)하여 기존 적극재산에 반영 청산절차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배당이 완료 된 이후 망인 지분 1%를 할머니 명의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고,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할머니가 1%의 지분을 질문자님에게 다시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본인의 상속포기로 2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1. 할머니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상속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구청비취) 작성하여 아래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속지연으로 범칙금 50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도 가능), 주행거리 사진(신청서 작성 시 필요), 망인의 기본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심판문(정본), 신분증, 할머니이름으로 가입한 보험내역(지자체마다 요구 안할 수도 있음)
질문자님(대리인) 방문시에는 할머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아버님 지분 1%가 할머니 명의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구청비취)를 작성(매매 또는 증여) 작성하여 질문자님 이름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 조금 복잡하네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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