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재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 재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말에 저희 아버님이 지병을 돌아 가셨습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현재 재산조회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상속재산은 딱히 없고 빚만 3억 이상 있네요.
아버님의 빚을 재산상소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식은 저와 동생이 있고 어머님은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저와 제 자식 그리고 동생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 형제분들하고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20년 가까이 되었기에 그분들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제 지식, 동생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참고로 아버지 주민등록상 주소는 안산인데 법원 어디 일까요?
혹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고양인데 고양에 있는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직계비속만(선생님, 선생님 자제분, 동생분) 상속포기를 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②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로 보입니다.

먼저 ①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 상속인의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첨부서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폐쇄),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망인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이며, 자제분이 미성년자 일경우에는 선생님의 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질문내용에는 벗어 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만약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이후 연락을 받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복잡해 지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즉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입니다.

② 관할법원의 경우에는 고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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