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 안하면 문제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 안하면 문제 있나요?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한정승인심판문에 후속절차 안내문이 있는데 엄청 복잡하더군요.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이 본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한정승인_신문공고.jpg



그런데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상속재산 있을경우에는 후속 절자로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적극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의 많이 복잡한데 아래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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