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인예금 인출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까요?

 [질문]-망인예금 인출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하기전에 동생이 ATM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돈을 뽑은 이유는 밀린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정산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실패로 채무가 있는 상태인데 걱정이 너무 됩니다.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망인예금을 인출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안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고, 동생은 아직 고생학생이라 이런 일은 제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도움 주실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998조의 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상속재산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목적과 의도로 인출하고 실제 모두 상속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충당했다는 것을 본안 사건에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목록 작성시에 반드시 인출된 예금이 포함된 적극재산목록이 작성되어 져야 겠지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상속인 전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금인출시 동의(사후동의포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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