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배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2.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 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채권신고서 수령 후 채권액 확인
전항의 한정승인 최고서를 수령한 채권자들은 2개월내로 한정승인 채권신고서(채권계산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상속인은 수령한 채권신고서(채권개산서) 채권액을 근거로 아래 배당표를 작성할 때 기재합니다.
4. 상속재산 환가
임의 청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진행이 막혀 저희 사무실로 도움을 구하십니다. 예금성 재산 일 경우 그냥 수령하셔서 배당표 적극재산에 기재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차량, 기타 환가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 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환가가 필요한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주식, 기타 환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와 공매절차를 통하여 하며, 주식의 경우는 해지 매도를 통하여 합니다.
5. 배당표작성
상속재산 환가(현금으로 전환)가 모두 끝났으면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전 3.항의 채권액의 비율로 채권자별 배당금이 정해집니다.
6. 배당표 발송 및 채권자 동의
배당표가 작성이 완료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와 소명자료를 발송하여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배당표를 재작성 다시 배당표를 보내 동의를 받습니다.
7. 채권자 비동의시 배당표 재작성 및 동의 과정 반복
8. 배당집행(지급)
배당표의 금액으로 배당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합니다.
9. 배당집행 후 채권자 통지
배당이 완료 되었다면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완료 통지를 하여 마무리 합니다.
10. 배당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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