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후 누락(몰랐던)된 상속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이후 누락(몰랐던)된 상속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협에 아버지 예금이 2천만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돈을 아끼려고 직접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한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언니랑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봐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실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전과 후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어야 하구요.

두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다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신고를 새로 받아 한번 더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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