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을 했는데 대여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경황이 없어 질문부터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의할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3개일 안에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의 채권자(국민은행)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럴수도 있나요?
예전 일을 진행한 법무사님 말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예전 일을 진행한 법무사님 말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맨봉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걸 대응해 주실수도 있나요?
걱정이 되어 잠이오지 않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소장으로 많이 당황 하신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분들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결과와 상관없이 채권자(국민은행)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자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다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구요.
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하시면서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하시고,
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하시면서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하시고,
3.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무실에 저렴한 비용으로 피고대응 의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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