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 판결 [구상금, 보험금] [공2022하,2318]

망인(가해자)의 운전 과실로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하자, 동승자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원고는 망인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함). 이후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이를 자동채권(피고의 상속채무)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권(피고의 고유재산)과 상계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피고의 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채무인데,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계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 대법원 판단 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1005조, 제1031조

사 건
2022다254154(본소) 구상금 
2022다25416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계항변과 관련한 자동채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 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 ·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에 대하여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비록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이전받은 망 소외 1 · 소외 2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2020. 10. 8.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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