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동거인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동거인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이후 다른 분이랑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이혼을 한 이유는 아버지의 빚때문이었구요.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고 어머니와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인데 이 보증금의 주인이 아버지와 같이 살던 동거하던 여자의 돈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계좌 이체 내용을 보면 그 여자 돈이 맞는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의 요지는,

[아버님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이돈 출처는 사실혼관계 배우자 것이다. 이럴 경우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시 고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셔야 하는 재산입니다. 
금전을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사실관계배우자는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해당 됩니다.

그러하니 상속재산 적극재산에는 임대차보증금이 기입되어야 하고, 소극재산에는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대여금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임대보증금을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반환 받게 협조하시면 안되며, 그런행위를 하실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임대보증금 만큼 상속채무을 상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돈은 일반 채권에 해당되어 돈의 비율만큼 배당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일반채권에 준해 비율대로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싶으니 시간 가능할 때 사무실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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