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 결정요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결정입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전문】
【청구인 겸 항고인】
【피상속인】
【원 심 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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