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채무초과 모르고 채무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 사망후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니 재산이 3천만원이고 채무고 카드빗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짧은 생각에 3천만원 예금을 찾아 카드빚을 갚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금 3천만원을 인출하여 현대카드 채무 2천만원을 모두 상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환하고 나서 보니 엘케이파트너스대부라는 곳에 채무가 4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가 더 많다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텐데요. 정말 몰랐거든요.
아직 엘케이쪽에는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상황이 많이 복잡해 진것 같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여부는 상황(3천만원 인출)이 많이 복잡해 졌지만 아버님의 사망일자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초과 된 상태라면 엘케이파트너스대부 채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상환한 현대카드 채무2천만원입니다. 현대카드쪽에 잘못 입금했다고 상환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해본들 줄리가 만무하겠지요.
만약 선생님께서 현대카드쪽에 입금한 2천만원을 청산절차 진행시 선생님의 돈으로 메꾸실 수 있다면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포함) 이후 그냥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3천만원으로 안분배당을 하여 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되는 금이 너무 과혹합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부분 대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듯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가능한 빨리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