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채무초과 모르고 채무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채무초과 모르고 채무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 사망후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니 재산이 3천만원이고 채무고 카드빗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짧은 생각에 3천만원 예금을 찾아 카드빚을 갚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금 3천만원을 인출하여 현대카드 채무 2천만원을 모두 상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환하고 나서 보니 엘케이파트너스대부라는 곳에 채무가 4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가 더 많다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텐데요. 정말 몰랐거든요.
아직 엘케이쪽에는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상황이 많이 복잡해 진것 같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여부는 상황(3천만원 인출)이 많이 복잡해 졌지만 아버님의 사망일자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초과 된 상태라면 엘케이파트너스대부 채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상환한 현대카드 채무2천만원입니다. 현대카드쪽에 잘못 입금했다고 상환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해본들 줄리가 만무하겠지요.
만약 선생님께서 현대카드쪽에 입금한 2천만원을 청산절차 진행시 선생님의 돈으로 메꾸실 수 있다면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포함) 이후 그냥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3천만원으로 안분배당을 하여 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되는 금이 너무 과혹합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부분 대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듯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가능한 빨리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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