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사망시 저와 저의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빠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신경써기 싫어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신경써기 싫어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답좀 달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와 1명 이상의 한정승인신청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따님이 상속권을 승계받아 상속포기를 또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두번째 상속인중 1명 이상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실 때는 질문자님의 따님은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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