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고인 명의 인터넷과 TV를 해지 해도 될까요?
현재 아버님의 사망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명으로 가입한 인터넷 및 TV가 있는데요, 어떤곳에서는 해지하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해지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들 말이 다르니 혼란스러운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밀린 요금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납부하고 해지를 할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우 먼저 고인과 선생님이 같이 거주하고 계셨다면 선생님도 인터넷과 TV를 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납부하시면 되니 이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선생님과 고인이 따라 살았다면 인터넷(TV포함) 사용료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됩니다. 미납된 인터넷(TV포함) 사용료가 그리 크지 않다면 그냥 선생님께서 납부하시고 해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3자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 제원은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해야 하겠지요. 쉽게 말씀드려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고 선생님의 돈을 납부 하시고 해지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인터넷(TV포함) 사용료를 선생님의 개인 돈으로 납부를 원치 않으신다면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소극재산에 기입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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