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망일시금을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이번 2월에 먼길을 떠나셨는데요.
상속채무 문제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왔는데 사망일시금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혹시 사망일시금을 제가 찾아도 되는지요?
만약 찾게 되면 한정승인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만약 찾게 되면 한정승인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법상의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시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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