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 결정나기전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이 결정나기전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빠가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님 한분인데 한정승인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쉽게 설명을 해놓았다고 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요.
답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가신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한정승인시 우리 민법에서는 단순승인 간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이구요.
쉬운 설명을 요구하셔서 행위별로 나열을 해 드릴테니 참고 하십시요.

★ 한정승인 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1.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부동산, 자동차 등)
2. 고인의 예금 출금
3. 고인의 보유한 채권 수령
4. 고인의 보험금 수령
5.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6. 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수령
7.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8.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9.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10. 고인의 가해자 , 채무자와의 합의

위 행위 외에도 고인명의 그 어떠한 재산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주의할 점에 관련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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