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굴삭기(중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중장비(포크레인) 영업을 하셨습니다.
굴삭기는 두산의 02급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목록에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자동차 기입 방법은 있는데 굴삭기는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자동차 기입 방법은 있는데 굴삭기는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산절차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부분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청산절차와 한정승인을 변호사님께 맡긴다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 한정승인 이후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3. 우리 법인에서 한정승인과 중장비(굴삭기)를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대신 해줄 수 있는가?
4.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로 보입니다.
2. 한정승인 이후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3. 우리 법인에서 한정승인과 중장비(굴삭기)를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대신 해줄 수 있는가?
4.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을 근거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중장비(굴삭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중장비(굴삭기)의 넘버를 입력하시고 차대번호와 연식 중장비(굴삭기) 이름 정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중장비(굴삭기)를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중장비(굴삭기)의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되어 영업용으로 건설회사에 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장비(굴삭기)를 정리하려면 먼저 자가용으로 변경하시고 나서 차후 절차가 가능합니다. 지입사에 지입료가 밀려 있으면 당연히 이부분 부터 해결을 해야 겠지요.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비용의 경우 현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실 상황을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주셔서 내용 파악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대행비용은 선생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 될 겁니다.
다섯번째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 선생님의 부친이 사용했던 중장비(굴삭기)는 5톤급 궤도 장비로 공도 주행이 불가능한 모델이어서 일을 하실 때는 이동용 5톤 트럭이 존재할 겁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 선생님의 부친이 사용했던 중장비(굴삭기)는 5톤급 궤도 장비로 공도 주행이 불가능한 모델이어서 일을 하실 때는 이동용 5톤 트럭이 존재할 겁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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