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도대체 상속포기를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며칠전 고양 덕양구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신을 인도 하실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라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나가고 30년동안 연락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법적인 이혼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거라 하시면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공무원님 말에 의하면 달세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산은 100% 없을거고 빚만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알아보니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이들 친천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든데 도대체 어디까지 상속포기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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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해당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상속인이 아님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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