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 채무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부친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전쯤에 사업 실패로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채무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사망자)의 채무(재산포함)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실 경우 고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1.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과,
2. 가까운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시어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는
1.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주식 기타 예탁증권 등
2.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3.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1년을 지나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하는데 개별조회 방법은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조세채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국세 지방세 채무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4. 부동산 : 가까운 지자체(구청) 지적부서 방문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까운 해당하는 공단 방문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된 채무이거나 개인 채무의 경우 위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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