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내(남편)가 개인회생 중에 사망(죽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내(남편)가 개인회생 중에 사망(죽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얼마전 저희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저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사망 전까지 개인회생 진행중이었습니다.
납부기간 총 3년중에서 대략 2년정도 상환하였습니다.
가족이 사망을 하면 그 채무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인지요?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개인회생 중일 경우,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고인의 상속인은 상속받게 될 재산(채무포함)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한정승인으로 제한적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이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과 아이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선생님의 친가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정승인 아이들은 상속포기(미성년자일경우 불가)를 하는 방법과 아이들 포함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의 친척분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 때문에 선생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회생의 채권자들을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바로 폐지가 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에 포함해 진행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사망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지이후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행사 및 집행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채무가 부활하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상속인들로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부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개인회생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망인)이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전 사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 완료되고,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4조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면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면책 결정을 촉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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