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무실에 의뢰해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중에 보험 해지환급금(800만원)이 었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현재 심판문은 수령한 상태이고 신문공고와 한정승인 최고서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했든 법무사님은 그냥 빼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그럼 안될 것 같아서요.
청산절차도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일을 맡긴건데 청산을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중 적극재산 보험 해지환급금 800만원이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로 보입니다.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로 보입니다.
먼저 첫번째 누락 채권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기존의 상속재산목록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절차 마무리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이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기존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러하니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에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청산절차는 위 항의 누락채권을 추가한(심판경정) 이후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상속재산에 따라 조금식 달라 질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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