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조카가 상속포기하면 증손자에게로 빚이 내려 가나요?
질문드립니다.
상속순위가 너무 헷갈리네요.
상속순위가 너무 헷갈리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제 아이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조카한테서 연락이 와서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이 사망해서 별 실경을 쓰지 않았었는데요.
조카가 상속포기를 하면 혹시 증손자에게도 빚이 내려가는지요?
상속순위에 대한 글을 봐도 너무 헷갈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가족 가계도상 조카는 아버님(고인) 기준 촌수로 2촌이며 증손자는 3촌에 해당되며 당연히 상속인에 해당 됩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위 조문을 보면 더 헛갈립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가계도를 그리시고 고인 기준으로 1칸은 1촌이며 4칸이면 4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고인 기준 4칸까지는 모두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 가계도상 상속순위를 보셔도 이해 되실 겁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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