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보험금 중에 책임준비금이 있는데요.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엄마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엄마 빚을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마다 말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저 혼자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준비금의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되며, 이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설명이 많이 어렵게 느껴 지실겁니다.
책임준비금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책임준비금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상 수익자에게 미래에 줄 돈을 미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준비금의 정의가 아니고 상속인의 돈이냐 아니면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는 돈이냐 일 것입니다.
법률요어로는 책임준비금이 고유재산이냐 아니면 상속재산이냐 겠지요.
그런데 현재 책임준비금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그냥 따르면 되는데 판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안되는 보험금에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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