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하려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상속포기를 하려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상속순위가 너무 복잡하더군요.
상속포기 대상자가 어디까지 인가요?
뭐 방계혈족 4촌까지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질문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있는 이미지는 상속순위별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가계도(상속순위).jpg




S25C-920051217330.jpg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위와 같이 상속순위 상 모든 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여 선순위 상속인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다만 적극재산 중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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