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상속시 자동차(차량)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상속시 자동차(차량)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얼마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많아 어버님과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중에 아버님 명의 자동차(그랜저HG)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 해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해 보면 압류와 저당이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운행을 하지않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방법과 이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위 2가지를 변호사님께서 대신 해주실도 있는지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그리고 자동차정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해보려고 하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한정상속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두번째 한정상속시 자동차의 처리 방법은..?
세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정리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로 요약됩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첫번째 질문 답변 :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연식, 소유지분율, 차량가액 정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 한정상속 이후 차량정리는 차량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차량인 그랜저HG 모델은 2016년부터 출고된 차량이므로 현재 차령초과 폐차는 불가한것으로 추측되며, 공매나 경매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차량원부를 확인해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정리(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대행비용은 대략 30만원 플러스 정도 예상(실비별도)합니다. 그러나 차량상태에 따라서 차량정리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차량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리불가 할 경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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