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외거주 중인데 상속포기 신청가능한가요?
지금 직장문제로 오만에 거주중입니다.
며칠전 동생으로 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제 제가 해외에서 당분간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생말에 의하면 상속을 받는데 있어 제가 해외 거주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중인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중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실경우에는 동생분(가족분)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한국에서 할 때보다는 많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 순서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거주중인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에 연락을 하여 방문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2. 영사관을 방문하여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영주권자의 영사인증 위임장, 서명공증서(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공증받을 것), 영주권자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인증서(번역공증)를 발급 받으셔서 한국에 있는 동생분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합니다.
위임내용: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청구 신청접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
위임내용: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청구 신청접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
3. 위항의 서류를 수령하신 동생분께서는 상속포기청구서를 작성(동생분의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위 항의 서류들과 부친(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주민등록초본, 동생분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을 첨부하고 부친(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4.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후 상속포기결정문이 송달되면, 상속재산 처리시(소유권이전등록, 예금인출 등) 이 상속포기 결정문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거주 다른분 질문에 대한 답변글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