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 오래된 산타페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상속채무로 인해 저는 한정승인 동생들은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어제 구청에서 차량 소유권이전 관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3개월 안에 차량을 폐차를 하면 차량상속을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 봤더니 알아서 폐차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명의 차량을 상속폐차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상속폐차시 필요서류로는

1. 고인(부친)의 기본증명서(상세)
2. 고인(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고인(부친)의 말소된주민등록초본
(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4.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앞뒤면
5.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6. 자동차등록증(분실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글에서 관과해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어 보충설명 드립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중이라고 표현을 하신것을 봐서는 상속포기 인용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폐차시 한정승인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상속포기자는 반드시 상속포기 결정문을 근거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상태에서 상속폐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속인이 복수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지자체양식마다 다른데 상속포기서로 제목이 표기되기도 함)를 첨부하여 진행을 하실텐데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것인데 상속폐차는 상속인의 지위로 폐차를 신청하시는 것이고 자동차분할협의서(자동차포기서)에 상속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상속폐차의 권한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이며 이또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됨으로 반드시 주의
를 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속폐차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달라 가끔식 자동차분할협의서(포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상속폐차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상속폐차는 동생분들이 상속포기가 완료된 이후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하여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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