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적극재산 추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후 적극재산 추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예전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아 어쩔수 없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고모님으로 부터 시골에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한정승인을 할때 적극재산을 누락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적인 적극재산 누락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고인의 재산을 오직 고인의 빚을 갚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엔 단순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이기 때문에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적극재산(부동산)이 발견 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하여야 하며, 청산 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극재산이 소액이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금액이 최소 50만원 이상이라면 채권자 고지 후 청산철자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후절차(한정승인 심판경정, 청산배분)를 진행하시면 되시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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