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채권자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수정해서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채권자통지 양식이 존재하나요?
★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최고서 작성 요령
1. 양식-상속한정승인 최고서의 회색 글씨는 수정할 부분에 대한 설명이며 작성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최고서는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3. 발신자 명 :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신고받는 일을 담당할 사람의 이름을 발신자로 정하면 됩니다.
4. 발신자의 주소 및 우편번호 :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신고하는 채권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발신자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틀려도 됩니다.)
5. 수신 : 회사라면 회사명, 담당부서 (예, 국민은행 채권관리팀 귀중),
개인이라면 채권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 홍 길 동 귀하)
6. 최고서 본문 중 ...
- “위 사건 신청인(상속인)들은 망 ㅇ ㅇ ㅇ” (피상속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ㅇㅇ지방법원 2010느단 ㅇㅇ” (상속한정승인 관할 법원 및 사건번호 기재)
-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관하여 2010. . . 자” (상속한정승인 승인일자 기재)
7. 최고서를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1부를 복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8. 최고서에 첨부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복사하여 함께 보내면 됩니다.
한정승인과 내용증명(최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이 없어 청산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만 하고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다운로드 링크(아래 주소 클릭)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분쟁]-상속한정승인 최고서 양식-한글파일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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